2026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계산할 때는 정부지원률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같은 아이돌봄서비스라도 시간제 기본형인지 종합형인지, 아동이 미취학인지 취학인지, 가·나·다·라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다자녀·취약가구 추가지원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 질병감염아동지원은 15,340원입니다. 일반 시간제 기준으로 미취학 가형이라면 시간당 정부지원금은 10,872원, 본인부담금은 1,918원입니다.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시간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시간
영아종일제 → 12,790원/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시간
정부지원 소득상한 → 기준 중위소득 250%
시간제 기본 정부지원 → 연 960시간
다자녀 가~라형 → 본인부담금 10% 추가지원 가능
1. 2026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은 얼마일까?
| 서비스 종류 | 2026 기본요금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시간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시간 |
| 영아종일제 | 12,790원/시간 |
| 질병감염아동지원 | 15,340원/시간 |
실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려면 기본요금 다음으로 정부지원 유형과 아동의 취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소득상한은 기준 중위소득 250%이며, 소득과 정부지원 요건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기본요금
- 정부지원금
= 기본 본인부담금
여기에 다자녀·취약가구 추가지원이나 야간·휴일 할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2. 시간제 기본형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미취학 아동은 얼마를 지원받을까?
[이미지 세부 위치 - 미취학 시간제 지원금표]
| 유형 | 기본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 | 12,790원 | 10,872원 | 1,918원 |
| 나형 | 12,790원 | 7,674원 | 5,116원 |
| 다형 | 12,790원 | 3,838원 | 8,952원 |
| 라형 | 12,790원 | 1,920원 | 10,870원 |
예를 들어 미취학 가형 아동이 시간제 기본형을 3시간 이용한다면 기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금은 10,872원 × 3시간 = 32,616원, 본인부담금은 1,918원 × 3시간 = 5,754원입니다.
취학 아동은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될까?
[이미지 세부 위치 - 취학 시간제 지원금표]
| 유형 | 기본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형 | 12,790원 | 10,232원 | 2,558원 |
| 나형 | 12,790원 | 6,396원 | 6,394원 |
| 다형 | 12,790원 | 3,198원 | 9,592원 |
| 라형 | 12,790원 | 1,280원 | 11,510원 |

3. 시간제 종합형과 다자녀 추가지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활동이 추가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형과 종합형의 시간당 요금 차이는 3,830원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기본형 수준이므로 종합형에서는 이 추가 금액이 본인부담금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 구분 | 시간당 기본요금 | 차이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3,830원 |
두 자녀 이상이면 10% 추가지원도 확인하세요
여기서 10% 추가지원은 시간당 기본요금의 10%를 무조건 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라형의 기본 정부지원 이후 남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되는 구조이므로 최종 결제금액은 공식 이용요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형 → 12,790원
종합형 → 16,620원
차액 → 3,830원
정부지원금은 기본형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비용은 본인부담에 반영됩니다.

4.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볼까?
영아종일제는 시간제 기본형과 시간당 기본요금은 같지만 지원조건과 이용방식까지 모두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기본형의 가·나·다·라형 본인부담금 표를 영아종일제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취약가구 가형은 추가지원 규정도 확인하세요
추가지원 여부는 가구가 해당 취약가구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가형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시간당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해당 가구의 유형과 추가지원 적용 여부를 선택해 공식 이용요금표 또는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야간·휴일·질병감염아동지원 비용은 어떻게 다를까?
야간과 휴일 비용은?
| 구분 | 할증 |
|---|---|
| 평일 주간 | 기본요금 |
| 야간 22:00~06:00 | 50% 할증 |
| 휴일 | 50% 할증 |
특히 휴일 야간처럼 조건이 동시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반 시간제에서 50%와 50%를 합쳐 중복할증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일반 시간제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정부지원시간을 차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시간제에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는 마형이라도 질병감염아동지원에서는 일정한 정부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간제 가·나·다·라형 지원금 표를 질병감염아동지원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반 시간제 → 기본형 지원구조 적용
야간·휴일 → 각각 50% 할증, 일반 시간제 중복할증 없음
질병감염아동지원 → 별도 지원구조 적용

6. 정부지원시간 960시간·1,080시간은 어떻게 구분할까?
1,080시간 추가지원은 모든 취약가구나 장애 관련 가정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자료에서 세부 대상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일부 취약가구로 설명하고, 실제 신청 시 세부 적용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학 가형 추가지원률은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영아종일제 가형의 85%에서 90% 추가지원은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서비스에 같은 방식으로 추가지원률을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취학 시간제 가형처럼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임의 계산보다 공식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내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지원 중 서비스 종류 확인
- 시간제라면 미취학·취학 여부 확인
- 가·나·다·라형 정부지원 유형 확인
- 다자녀 또는 취약가구 추가지원 적용 여부 확인
- 야간·휴일 할증 여부를 반영해 최종 비용 확인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 미취학 가형이라면 시간당 기본 본인부담금은 1,918원입니다.
하지만 다자녀 추가지원 대상이라면 여기서 추가지원이 적용될 수 있고, 야간 또는 휴일 이용이라면 할증 여부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형은 85% 지원이니까 기본요금에 15%를 곱하면 끝” 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서비스 종류와 추가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부지원률 하나만 확인 X
서비스 종류 확인 O
취학 여부 확인 O
가·나·다·라형 확인 O
다자녀·취약가구 추가지원 확인 O
야간·휴일 확인 O
8.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여부는 단순히 중위소득 250%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단계에서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여부, 가구소득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았다고 실제 서비스 이용이나 돌보미 연계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판정 이후 국민행복카드, 회원가입·승인, 예치금 충전,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연계 과정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자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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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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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승인
↓
예치금 충전
↓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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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