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교육을 이어나갈수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바로 여기서 알아가세요.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또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기준
교육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교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급여 신청필요서류
교육급여를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이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통장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해야하는 이유
자녀의 교육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