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나라에서 교육 비용을 지원받아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 비을 얻어가 실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꼭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교육급여 지원 내용 및 지원 금액
초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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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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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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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교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
교육급여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대상 기준
교육급여 지원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다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라면,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장소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
교육급여 신청 및 준비 서류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이 있는 경우
- 통장 사본: 급여를 받을 통장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인 경우
-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교육급여 신청으로 부담을 덜어가세요
자녀의 교육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교육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자녀가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교육비 부담을 덜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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