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군인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는 평소 수당을 모두 합친 월급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을 봐야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수당은 1~3개월 월봉급액 100%·최대 250만원, 4~6개월 100%·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80%·최대 16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봉급액이 250만원 이상인 군인이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서 각 구간 상한을 모두 적용받으면 1년 최대 23,1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하사·중사 저호봉, 소위·중위 저호봉처럼 월봉급액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첫 3개월 지급액이 달라져 1년 총액도 달라집니다.

1~3개월 → 월봉급액 100%, 최대 250만원
4~6개월 → 월봉급액 100%,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봉급액 80%, 최대 160만원
상한을 모두 적용받는 12개월 최대액 → 2,310만원
주의: 250만원은 첫 3개월의 정액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액입니다.

1. 2026 군인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준
| 육아휴직 기간 | 지급기준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월봉급액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월봉급액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월봉급액 80% | 160만원 | 70만원 |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 1~3개월: 월봉급액과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4~6개월: 월봉급액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
- 7개월 이후: 월봉급액의 80%, 최대 160만원
따라서 주택 관련 수당, 위험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평소 받던 수당을 모두 더해서 육아휴직수당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누구나 월 250만원”이 아닙니다.
월봉급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첫 3개월은 실제 월봉급액이 기준입니다.

2. 군인 육아휴직 1년 총액은 최대 얼마일까?
| 기간 | 월 지급액 | 기간 합계 |
|---|---|---|
| 1~3개월 | 250만원 | 7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600만원 |
| 7~12개월 | 160만원 | 960만원 |
| 12개월 | - | 2,310만원 |
2026년 군인 봉급표상 월봉급액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12개월 육아휴직 계산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12개월 총액 = 23,100,000원
반대로 월봉급액이 250만원 미만이지만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총액 = 월봉급액 × 3 + 15,600,000원
예를 들어 중사 3호봉의 월봉급액이 2,322,500원이라면,
2,322,500원 × 3개월 = 6,967,500원
여기에 4~6개월 600만원, 7~12개월 960만원을 더하면 22,567,500원입니다.
월봉급 250만원 이상 → 1년 최대 2,310만원
월봉급 250만원 미만 → 첫 3개월만 본인 월봉급액을 반영해 계산

3. 하사·중사·상사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하사는 2026년 봉급표상 1~10호봉의 월봉급액이 모두 250만원보다 낮습니다.
| 하사 호봉 | 월봉급액 | 1~3개월 월액 | 4~6개월 | 7~12개월 | 1년 총액 |
|---|---|---|---|---|---|
| 1호봉 | 2,133,000원 | 2,133,0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1,999,000원 |
| 2호봉 | 2,154,300원 | 2,154,3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062,900원 |
| 3호봉 | 2,175,600원 | 2,175,6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126,800원 |
| 4호봉 | 2,196,900원 | 2,196,9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190,700원 |
| 5호봉 | 2,218,200원 | 2,218,2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254,600원 |
| 6호봉 | 2,249,100원 | 2,249,1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347,300원 |
| 7호봉 | 2,280,000원 | 2,280,0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440,000원 |
| 8호봉 | 2,310,900원 | 2,310,9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532,700원 |
| 9호봉 | 2,341,800원 | 2,341,8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625,400원 |
| 10호봉 | 2,372,700원 | 2,372,7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718,100원 |
중사는 1~5호봉까지 월봉급액이 250만원 미만이고, 6호봉부터 250만원을 넘습니다.
| 중사 호봉 | 월봉급액 | 1~3개월 월액 | 1년 총액 |
|---|---|---|---|
| 1호봉 | 2,181,500원 | 2,181,500원 | 22,144,500원 |
| 2호봉 | 2,252,000원 | 2,252,000원 | 22,356,000원 |
| 3호봉 | 2,322,500원 | 2,322,500원 | 22,567,500원 |
| 4호봉 | 2,393,000원 | 2,393,000원 | 22,779,000원 |
| 5호봉 | 2,463,500원 | 2,463,500원 | 22,990,500원 |
| 6호봉 이상 | 2,534,000원 이상 | 250만원 상한 | 23,100,000원 |
상사 1호봉은 월봉급액이 2,468,000원이므로 12개월 총액은 23,004,000원입니다.
상사 2호봉부터는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넘기 때문에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최대액인 2,310만원 구조가 적용됩니다.
원사와 준위도 2026년 1호봉부터 월봉급액이 25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적인 12개월 육아휴직이라면 각 구간 상한을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중사 6호봉 이상 → 1년 최대 2,310만원
상사 2호봉 이상 → 1년 최대 2,310만원
원사 전 호봉 → 상한 구조 적용
준위 전 호봉 → 상한 구조 적용
4. 소위·중위·대위 이상 장교는 얼마나 받을까?
| 소위 호봉 | 월봉급액 | 1~3개월 월액 | 4~6개월 | 7~12개월 | 1년 총액 |
|---|---|---|---|---|---|
| 1호봉 | 2,150,400원 | 2,150,4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051,200원 |
| 2호봉 | 2,240,400원 | 2,240,4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321,200원 |
| 3호봉 | 2,330,400원 | 2,330,400원 | 200만원 | 160만원 | 22,591,200원 |
| 중위 호봉 | 월봉급액 | 1~3개월 월액 | 1년 총액 |
|---|---|---|---|
| 1호봉 | 2,306,700원 | 2,306,700원 | 22,520,100원 |
| 2호봉 | 2,385,000원 | 2,385,000원 | 22,755,000원 |
| 3호봉 | 2,463,300원 | 2,463,300원 | 22,989,900원 |
| 4호봉 이상 | 2,541,600원 이상 | 250만원 상한 | 23,100,000원 |
대위부터는 2026년 1호봉 월봉급액 자체가 250만원을 넘습니다.
| 계급 | 1호봉 월봉급액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년 총액 |
|---|---|---|---|---|---|
| 대위 | 2,805,000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소령 | 3,382,700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중령 | 4,105,800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 대령 | 4,671,200원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2,310만원 |
현역 봉급액은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일반 육아휴직수당은 상한이 있기 때문에 대위와 대령의 12개월 최대 지급총액은 같을 수 있습니다.
중위 4호봉 이상과 대위 이상 장교는 일반 12개월 육아휴직에서 최대 2,310만원 구조가 적용됩니다.
5. 육아휴직 급여는 실제 통장에 얼마 들어올까?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과세 급여처럼 소득세를 차감해 계산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에는 개인별 공제, 기존 미납금, 군인연금 기여금 납부방식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 휴직 등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기여금을 내지 않고, 보수 지급이 재개된 뒤 소급기여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도 해당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당장 받는 수당만 보고 생활비 계획을 세우기보다 복직 이후 소급기여금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의 금액 → 육아휴직수당 기준 지급 예상액
실제 통장 입금액 → 개인별 공제·기여금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6. 첫째 자녀는 15%를 떼고 준다는 정보가 맞을까?
인터넷에는 아직도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의 85%만 먼저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받는다는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2025년 개정을 통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급여를 계산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월봉급액, 지급률, 월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국방부 자료나 오래된 블로그의 “85% 지급 + 15% 복직 후 지급” 방식을 2026년 계산에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7. 부부 육아휴직·18개월 특례는 얼마나 달라질까?
| 기간 | 두 번째 육아휴직자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일반 육아휴직 기준 |
다만 상한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실제 월봉급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월봉급액이 400만원이라면 6개월째 상한이 450만원이어도 실제 지급기준은 월봉급액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월봉급액이 충분히 높아 첫 6개월의 모든 상한을 적용받는다면 첫 6개월 최대액은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7~12개월 동안 월 160만원씩 지급되는 경우 12개월 최대액은 2,960만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휴직 가능기간과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12개월이며, 다음과 같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8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
-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 자녀의 부모인 경우
13~18개월 구간에도 7개월 이후의 일반 지급기준인 월봉급액 80%, 상한 160만원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월 160만원 상한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추가 6개월 동안 최대 960만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군인 육아휴직 가능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3년
일반 육아휴직수당 → 최초 12개월
특례요건 충족 → 최대 18개월까지 확대 가능
8. 2026 군인 육아휴직 급여 계산 전 최종 체크
- 평소 실수령 월급이 아니라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
- 1~3개월 최대 250만원 확인
- 4~6개월 최대 200만원 확인
- 7개월 이후 월봉급액 80%, 최대 160만원 확인
- 월봉급액 250만원 미만이면 첫 3개월 실제 봉급액 적용
- 월봉급액 250만원 이상이면 일반 12개월 최대 2,310만원 구조 확인
-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하는지 확인
- 18개월 지급특례 대상인지 확인
- 군인연금 소급기여금 발생 가능성 확인
- 과거 85% 지급·15% 사후지급 정보를 현재 제도로 오해하지 않기
하사 → 첫 3개월 월봉급액에 따라 총액 차이
중사 → 6호봉부터 일반 12개월 최대 2,310만원
상사 → 2호봉부터 최대 2,310만원 구조
중위 → 4호봉부터 최대 2,310만원 구조
대위 이상 → 일반적으로 12개월 최대 2,310만원 구조
부부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되면 일반 계산표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군인 육아휴직 급여는 계급 자체보다 육아휴직 시작일의 월봉급액과 사용기간, 특례 적용 여부가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